사회적 거리두기 영유아는 포함인지?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#사회적거리두기영유아
왜 이런 말이 나왔나?
왜 사회적 거리두기 영유아 포함인지? 아닌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내용에 영유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.
위 내용은 이번 4월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내용 중 일부를 발취한 것입니다.
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방침이 위와 같습니다.
1) 영유아란? 여기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.
2)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
=> 이말이 참 아리송 하지요? 뭔말인지? 자세히 읽어 보지 않으면 도대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.
아래에 예를 들어 잘 설명 해 두었습니다.
위 예시에서 2번/3번이 가능하려면.
영유아 2인, 영유아 제외 4인(O)
예) 돌준맘 2명이 아가와 함께 아직 미혼인 친구 2명을 만났을 경우 입니다.
돌준맘1 + 아가1, 돌준맘2 + 아가2, 미혼 친구 1 + 미혼 친구 2 (총 6명)
=>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친구 3이 지나가다가 합석을 하려고 한다?
=> 이경우는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되어 모일 수 없습니다.
영유아 6인, 영유아 제외 2인(O)
예) 성인 2명이 영유아 6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(워킹맘들을 위해 영유아를 대신 돌봐 주는 경우)
=> 갑자기 다른 엄마가 급하게 영유아 1명을 데리고와서 1시간만 함께 돌봐 달라고 합니다.
=> 이 경우 영유아 7명 + 성인2명으로 총 9명이라 불가능 합니다.
=> 이 경우 가능하려면 영유아7명 + 성인 1명으로 즉, 성인 1명만 남아서 영유아를 돌봐야 합니다.
영유아 4인, 영유아 제외 4인(O)
예) 돌준맘 베프 4인방이 모인 경우(돌준맘 4인 + 아가 4인)
쌍둥이가 아닌 아기를 데리고 봄나들이를 나온 조리원동기 4명이 모였다. 아기포함 총 8명이라 이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 입니다. 모여서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돌잔치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겠죠? ㅋㅋ
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 - 영유아 포함인가?
직계가족이라 함은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이며 위에서 정의 했듯이 영유아도 1인에 포함됩니다.
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・유아도 1인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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